[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위반횟수 |
처벌기준 |
1회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위반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장제원이 아들이 수치가 0.12% 였데요
위에 처벌기준 보이시죠? 표정도는 보실줄 아시겠죠?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으니 집행유예 뜨는것도 맞구요 ㅋㅋ
무슨 부당한 판결인것마냥 거짓선동 좀 하지 마세요
뻑하면 내로남불 시전 하는 느그 좌좀새ㄲ들보다는 공정하게 사니까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