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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2 11:48
장제원아들 역시 쿨하게 처벌 받네요
 글쓴이 : 놋쨘
조회 : 702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장제원이 아들이 수치가 0.12% 였데요
위에 처벌기준 보이시죠? 표정도는 보실줄 아시겠죠?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으니 집행유예 뜨는것도 맞구요 ㅋㅋ
무슨 부당한 판결인것마냥 거짓선동 좀 하지 마세요
뻑하면 내로남불 시전 하는 느그 좌좀새ㄲ들보다는 공정하게 사니까요 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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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言명령 20-06-02 11:52
   
너 장제원 아들놈의 비서냐?  뭔 썡지랄하고 자빠졌네.
류현진 20-06-02 11:57
   
일반인 이였음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죄질이 완전 안좋구만ㅋㅋㅋ
빙시 이걸 쉴드라고 치고 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슬기곰 20-06-02 12:00
   
글쓴이 머리가 나쁜건가...저건 단순 음주 경우고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한건 빼니??이래서 닭병아리들 가지고 놀기 좋단 말야 ㅎㅎ
flowerday 20-06-02 12:04
   
이...
그냥 음주만했냐?
강탱구리 20-06-02 12:07
   
초범이고 나발이고, 만취  음주 사고에 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면 일반인 누가 집유 떨어져? 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명2 20-06-02 12:22
   
jot.....    kka.....      알밥 다중이  sekki ya...
파스토렛 20-06-02 12:44
   
그많은 거짓말들은 어떻게 할려구요?
황악사 20-06-02 12:56
   
그래 쿨하네
 
쿨하고 펀하며 섹시하게 징역살길
꿈꾸는중 20-06-02 12:58
   
음주만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근거를 왜 가져온거임 ㅎㅎ

반박하려다가 두 번 죽이네 ㅋㅋㅋ 에휴... 참

이러니까 온라인 입보수들 손절하려하지
샤루루 20-06-02 13:08
   
+ 뺑소니 + 운전자 바꿔치기 + 보험사기 = 하면 더 나올텐데? ㅋㅋ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네 파이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억지기 20-06-02 16:34
   
이런 볍신도 존재 하는군요.. 신기신기
미우 20-06-02 20:15
   
삐유우웅~ 주둥이로 외치질 똥껍데기 우는 소리 내는 거 고만 좀
A톰 20-06-02 21:07
   
이건 정체성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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