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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월세 신고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 등 미완의 부동산 정책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슈퍼 여당'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주택법ㆍ종합부동산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는 5대 과제로 국회ㆍ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국방 개혁과 함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워크숍에서는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법 개정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업계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최대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이던 지난해 9월 이미 발의됐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연내 다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청약 공급이 투기로 비화하지 않도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주택에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최대 4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여기에 거주 의무 기한 강화까지 적용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간 아파트에 거주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와 함께 전세 매물 감소에 따른 무주택 서민 주거 불안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거주 의무와 매도 금지를 적용할 경우 재산권이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신규 분양한 아파트에 집주인이 5년간 실거주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전세 가격 상승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확실하게 압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지만 "종부세 완화 등 수정은 없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전ㆍ월세 신고제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토부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시장을 조성할 것"이라며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이전 국회보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개정안이 입법화되거나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강남 초고가 주택과 재건축 물량의 경우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이 기어이 부동산 시장,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다 말아쳐먹으려고 작정했군요.
오히려 부동산 시세, 집값만 더 폭등하겠군요
근본 대책인 공급 확대와 재건축 적극 추진 안하고 수요만 억제하겠다는 정책으로 성공 절대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