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junews.com/view/20200528141341660
'표창장'이나 '인턴증명서' 같은 '비교과 영역'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증언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나왔다.
수험번호를 제외한 다른 인적사항이 모두 가려진 블라인드 면접 형식이었기 때문에
조씨 받은 점수를 알 수 없었으며, 심지어 자기소개서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출석한 부산대의전원 조모 교수는 이날 재판에 나와 "동양대 표창장은 점수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2014년에 실시된 2015 부산대 의전원 입시 과정에서 서류를 통과한 학생들에 대한
면접 평가를 담당했다.
의전원 교수.학생들이 전부 의심하던게 검찰의 주장.논리.행각이었잖아?
여태 헛다리 밟고 지랄춤 춘거였어? ㅋㅋㅋ
윤떡10이 넌 정말 경악 할 인간이다.......
이런 검찰은 이번 해로 끝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