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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1 23:50
전우용 페북..찐짜 심각한 불공정과 불평등......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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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아니 일제시대부터 묵혀 썩은 저 검사와 판사...


재판이 아니라 지들 리그에서  벌리는 일종의 부조 .계(契)판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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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20-05-22 00:24
   
언론 검찰 법원... 그동안 헌법적 권리와 명분 아래 가장 개혁이 없었던 집단이었으니, 그 시대적 뒤처짐도 갈수록 벌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검찰은 조금이나마 손을 대기 시작했지만 법원은 어찌할꼬..
이궁놀레라 20-05-22 01:24
   
말로서 속여서 상대방이 속히면 기망행위가 된거고
상대방이 처분행위까지 해서 득을 봤으니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기 맞는거 같은데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오면 검찰청 전화해서 확인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당해서 돈을 부쳐줫다면 그냥 기부가 되나?
ijkljklmin 20-05-22 06:35
   
전우용은 뭐든 아는체 한다. 역사학자 전우용, 경제학자 전우용, 법학자 전우용, 사회학자 전우용................... 그런데 뭐하나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문빨들이 좋아하는 외눈박이 역사학자 비스름하다.
사문서 위조죄라는 것은 없다. 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했을 때만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라는 것이 성립한다. 돈은 임씨가 안씨에게 빌려준 것이지 윤석열 장모 최씨에게 빌려준 것 것이 아니다. 최씨가 발행한 수표는 안씨가 수표발행일 변경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일을 변경해서 임씨에게 담보로 제시하고 빌린 것이다. 최씨는 안씨가 잔고증명서를 이용하려는 사실을 알고 회수해 폐기하려 했음으로 사문서 위조에 따른 행사의도는 없다.
최씨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의도가 있는 행위가 있다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이 있는 것이 맞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건에 대해 최씨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의도는 없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 것이다.
     
sangun92 20-05-22 07:13
   
지랄발광 염병한다.
온갖 것을 다 아는 체하는 등신 머저리 니 새기는?
          
ijkljklmin 20-05-22 07:19
   
전우용보다는 정확하지.
전우용은 권력에 대항하는 모든 반란과 불법은 정당하다는 사람이다. 단, 전우용에게 문제인 정권은 예외다.
               
진명2 20-05-22 08:20
   
뭔 아침부터  멍멍이  소리  하니?
               
heltant79 20-05-22 09:19
   
중사가 중국사람이라는게 정말이에요?
정확한 님이 대답해주삼~
               
밥이형아 20-05-22 09:55
   
얘는 정말 대가리가 왜 저렇게 굴러가지?
바보냐 넌?
민주주의가 뭐냐 멍청한 벌레 새끼야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뜻인데 국민외 권력이 정당하냐?
그리고 멍청한놈아 대통령이 권력이냐? 정부가 권력이야?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거지 그게 니가 말하는 권력이니?
으이구 이런 벌레새끼가 글이라고 싸지르고 다니니 ㅉㅉㅉㅉㅉㅉ
     
강탱구리 20-05-22 11:22
   
햐~~이런 뼝휜새갸.......사문서 공문서 위조고 나발이고 '사기'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서 줏어물고 왔는지 몰라도 아는척 좀 하지마라ㅋㅋㅋㅋ엄연한 '범죄'행위닼ㅋㅋㅋㅋㅋㅋ
          
ijkljklmin 20-05-22 20:54
   
사문서 위조죄라는 것은 없다. 위조해서 어딘가에 행사했어야 죄가 성립.
               
이궁놀레라 20-05-22 21:24
   
사문서 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면 행사하지 않아도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사문서위조에서 행사를 하면 죄가되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 국적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사문서 위조죄가 있습니다
과연 전우용을 깔만한 허위 지식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누구한테 배운게 아니고 혼자서 독학하신 좆문가 냄새가 술술 나오네여.
                    
ijkljklmin 20-05-24 01:04
   
법은 결과로 판단하지 동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위조사문서를 행사했다면 동기도 같이 판단 됩니다.
                         
이궁놀레라 20-05-24 09:37
   
사문서 위조죄가 결과범이라는건 누가 주장하는건가요?
법은 뇌피셜로 지식을 쌓으시면 큰일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거동범, 그리고 기수시기가 빠른 추상적 위험범으로 분류되는걸로 아는데요?
법 조문 그리고 개념조차 모르시면서 글 싸지르지마세요.
                         
ijkljklmin 20-05-27 07:09
   
사문서 위조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문조 위조 및 행사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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