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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은 뭐든 아는체 한다. 역사학자 전우용, 경제학자 전우용, 법학자 전우용, 사회학자 전우용................... 그런데 뭐하나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문빨들이 좋아하는 외눈박이 역사학자 비스름하다.
사문서 위조죄라는 것은 없다. 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했을 때만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라는 것이 성립한다. 돈은 임씨가 안씨에게 빌려준 것이지 윤석열 장모 최씨에게 빌려준 것 것이 아니다. 최씨가 발행한 수표는 안씨가 수표발행일 변경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일을 변경해서 임씨에게 담보로 제시하고 빌린 것이다. 최씨는 안씨가 잔고증명서를 이용하려는 사실을 알고 회수해 폐기하려 했음으로 사문서 위조에 따른 행사의도는 없다.
최씨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의도가 있는 행위가 있다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이 있는 것이 맞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건에 대해 최씨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의도는 없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 것이다.
얘는 정말 대가리가 왜 저렇게 굴러가지?
바보냐 넌?
민주주의가 뭐냐 멍청한 벌레 새끼야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뜻인데 국민외 권력이 정당하냐?
그리고 멍청한놈아 대통령이 권력이냐? 정부가 권력이야?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주권을 대리하는 거지 그게 니가 말하는 권력이니?
으이구 이런 벌레새끼가 글이라고 싸지르고 다니니 ㅉㅉㅉㅉㅉㅉ
사문서 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면 행사하지 않아도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사문서위조에서 행사를 하면 죄가되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 국적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사문서 위조죄가 있습니다
과연 전우용을 깔만한 허위 지식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누구한테 배운게 아니고 혼자서 독학하신 좆문가 냄새가 술술 나오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