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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국민의 대통령임에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를 위한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현안을 해결하며 정경유착을 보여줬고, 국민 공적권한을 사유화해 동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사직시키는 등 직업공무원제도를 형해화한 것으로 용인이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 등은 임명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대통령과 자금의 은밀 운영이 허용되는 국정원장 사이에 이뤄진 내밀한 불법”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