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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5 08:22
한미 FTA 이행법안 102조와 관련된 문제
 글쓴이 : 소리바론
조회 : 1,914  

우선 두 분(호호동, netps님)이 링크한 글을 통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군요. 이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달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라 새로 글을 씁니다.


1. 이행법안 102조의 문제 : 한미 양국의 사법체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

제가 보기에는  이행법안 102조 문제는, 미국과 한국 양국의 법체계의 차이로 보입니다. 한국은 대륙법 체계에 중앙집권성이 강한 형태이고, 미국은 판례법 체계에 지방분권성이 강한 형태이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미국은 각 주가 마치 하나의 국가와 같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니 절차를 저렇게 규정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미 FTA를 위해서 미국의 사법체계를 통째로 뜯어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규정은 미국의 기존 사법체계의 룰에 대한 재확인의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현실적인 문제 : 양국간 소송상 구제수단에 대한 불평등

(1) 102조 c항의 현실적 문제

양국의 사법체계차이 때문에 한국의 경우 미국 주정부가 FTA에 위반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했을 경우 미국정부에 대해 FTA에 위반되는 주법에 대해 소송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국제분쟁절차를 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미국정부에 대해 FTA 위반 주법의 소송을 요구하는 경우 미국정부가 주정부와의 조정, 협상을 핑계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을 질질 끌거나,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 한국에서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정부의 문제해결을 미적거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한미 FTA 위반을 이유로 소송할 수 없으니 말이지요.

반면에 한국의 법체계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조례나 규칙은 국내법률과 국회비준조약 보다 하위에 있으므로 FTA 자체에 의해 자동적으로 무력화 되며, FTA로 이에 반하는 기존 법률도 자동적으로 무력화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의 투자자는 현실적 문제들에 부딪히는 반면 미국의 투자자는 법률 동위의 FTA를 근거로 한국에서 마음껏 조례나 일반법률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양국 투자자간 소송구제의 수단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102조 a항의 문제

미국 연방법과 충돌되는 FTA 규정은 적용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우리는 자동편입되므로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한국은 FTA가 개시되기 전에 미국 연방법이 FTA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절차를 마무리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텐데 이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궁금하고, 혹은 FTA 자체에서 연방법 개정절차가 FTA에 합치되도록 마무리 된 후에 FTA가 발효된다 라든가 하는 규정 등의 대책이 있는지도 문제될 듯 합니다.

또한 협정과 어긋난다고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을 무효로 선언할 수 없으니, 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 등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FTA 협정위반만이 문제시 된 경우 당해 사안은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주의회가 주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므로 또 다시 연방정부에 소송제기 요구, 연방정부의 소송, 연방법원의 구제를 반복해야 할 텐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처럼 권력분립상 주의회가 스스로 개정하도록 하고 연방법원의 심판에 대해 주의회의 주법개정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대책이 문제될 듯 합니다.

주의회에 개정의무가 없다면 주의회가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규정을 쉽게 개정하지 않을 듯 한데, 그럴 경우 그 동안의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 등은 결국 국제분쟁해결절차로 가야 한다면 미국측 투자자는 한국 국내소송, 국제분쟁소송의 두 경로의 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가지는 반면 한국측 투자자는 사실상 미국 국내소송을 통한 구제가 무의미해지니 하나의 소송구제수단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이 될텐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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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론 11-11-05 08:41
   
제 생각에는 국제분쟁절차로 한국기업이 승소해서 구제받는 경우라도 주의회가 개정하지 않는 한 주법은 그대로 살아있을듯 한데 이렇게 되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니 한국기업입장에서는 소송으로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회에 주법에 대한 개정을 강제할 근거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리바론 11-11-05 09:14
   
이행법안 102조에 대한 것은 FTA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양국의 법체계의 문제에서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FTA의 실시 후에 그 이행에 있어 한국의 법체계의 경우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는 반면에 미국의 법체계는 연방국가의 성격에 따라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보입니다.

또 각 주마다 법률이 제 각각 (또한 주마다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 손해를 보는 산업등으로 손익이 산업마다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고)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 주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비용이나 해결에 걸리는 시간 등도 만만치 않을 것 같구요.

FTA 체결시 부터 아예 FTA 규정내용을 주법에 반영하는 주부터 FTA를 실시하도록 하든가, 각 연방정부 외에 각 주정부도 참여시켜 주법에 FTA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 후에 실시하든지 하는 방법이 아니면 FTA 체결은 연방정부와 했지만 실제로 부딪히고 문제가 발생할 곳은 오히려 각 주정부와의 관계하에서 일 것이므로 큰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우리도 동일하게 지방자치를 강화시켜 조세권, 경찰권 등을 이양하고 각 지방에 대한 자치입법권을 강화시켜 지방법을 법률동위 효력을 가지도록 만들던가 하는 방법을 쓰지 않는 한 미국이 법률체계의 차이로 인한 이점을 가지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소리바론 11-11-05 11:51
   
102조 a항의 협정위반을 이유로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을 무효화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순히 협정 그 자체를 근거로는 불가하고, 이행법안이나 그것을 반영한 연방법률의 위반으로는 가능하다면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미국 연방과 주의 관계상 그것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더 들어서 걱정입니다.
netps 11-11-05 18:06
   
양국 법체계상 차이가 있기는 한데 소송이 반복되는걸 감수하면서까지 연방정부가 법개정이 미적지근할거 같지는 않은데요...
주법이 조약과 충돌한다->연방정부가 주법에 대해 소송을 하던가 수정권고를 하던가 한다->그런데 보니까 미쿡놈들이 시간을 끄는거 같다->isd고고싱 이렇게 되지않을까요?
물론 법체계상 한-미간에 적용에 대한 차이가 있는건 사실입니다만 청구인이 다르되 내용이 같은 소송이 반복될 경우 연방정부가 그 소송을 감당하면서까지 주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호호동 11-11-06 10:37
   
http://blog.paran.com/wshong1/46084146

현재 변호사 이신분의 의견입니다 

문제가 생겼을시 분명 이행법에 주정부법을 못 바꾼다고 되어 있읍니다
          
netps 11-11-06 14:19
   
그대로 옮깁니다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 주법 또는 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

'문제가 생겼을시'가 아니라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 입니다.그간 링크한 글들에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는데...
               
호호동 11-11-07 06:25
   
제102조. 미합중국법과 주(州)법에 대한 협정의 관계.
(a) 미합중국 법령에 대한 협정의 관계. -
(1) 충돌 시의 미합중국 법령의 우선 적용. -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에 불합치하는
협정의 규정 또는 여하한 자나 상황에 대한 동 규정의 적용은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한다.
(2) 해석. - 본 법률의 어느 규정이든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A)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을 개정 또는 수정시키는 해석, 또는
(B)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에 의거하여 부여된 여하한 권한을 제한하는 해석.
단, 본 법률에서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b) 주(州)법에 대한 협정의 관계. -
(1) 법적인 이의신청. - 주(州)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
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 주(州)법 또는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
는 선언을 할 수 없되, 미합중국이 그러한 법령이나 적용에 대한 무효를 선언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action)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2) 주(州)법의 정의. - 본 항에서 “주(州)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어느 국가의 정치적 소속기관의 여하한 법령; 그리고
(B) 보험업을 규율하고 과세하는 여하한 주(州)법.
(c) 사적(私的) 구제수단에 관한 협정의 효력. - 미합중국 이외의 어떠한 자도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협정에 의해서나 또는 이를 의회에서 승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소인(訴
因)이나 항변권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또는
(2) 법령의 여하한 규정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있어서, 미합중국이나 여하한 주
또는 어느 주의 여하한 정치적 소속기관(political subdivision)의 부서, 기관 또
는 그 밖의 지원기관(instrumentality)에 의한 작위나 부작위가 협정에 불합치
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작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netps 11-11-07 12:43
   
-_-
주(州)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
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 주(州)법 또는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
는 선언을 할 수 없되, 미합중국이 그러한 법령이나 적용에 대한 무효를 선언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action)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
이번에 또 얘기하면 한백번째 얘기하는 걸지도?
fta규정을 바로 인용해서 주법과 싸우면 져요. 왜냐 영역이 달라! 차원이 달라!
미국 법체계상 fta는 법원으로서 인용할수가 없어! 원래 그래!
하지만 대외적으로 미국은 fta를 이행할 의무를 져! 의무를 이행하지않으면 isd때문에 소송당해! 그렇기때문에 미국은 이행법이라는걸 만들어! fta를 바로 법원으로 쓰지못하지만  fta를 따르라!라고만든 이행법은 법원으로 쓸수있어! 이행법은 연방법이라 주법이 따라야 해!
이런 얘기를 정말 백번은 한거 같네요
요약하면 뭐다?
"주(州)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
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 주(州)법 또는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
는 선언을 할 수 없되, "
이거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아마 님하고 댓글놀이 하는거 본 사람들은 이제 다 이해했을건데 오히려 님만 이해못하고 있는 듯.
                         
호호동 11-11-08 06:46
   
(a) 미합중국 법령에 대한 협정의 관계. -
(1) 충돌 시의 미합중국 법령의 우선 적용. -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에 불합치하는
협정의 규정 또는 여하한 자나 상황에 대한 동 규정의 적용은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한다.

미합중국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효력이 가지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b) 주(州)법에 대한 협정의 관계. -
(1) 법적인 이의신청. - 주(州)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
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 주(州)법 또는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
는 선언을 할 수 없되, 미합중국이 그러한 법령이나 적용에 대한 무효를 선언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action)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어디에도 주법에 효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주법을 뜯어 고치기위한 것을 FTA 내에서 할수 없다. 따로 주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라 입니다
FTA내에서는 할수 없고, 따로 투자자가 미국 주법을 뜯어 고치는 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1) 협정에 의해서나 또는 이를 의회에서 승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소인(訴
因)이나 항변권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또는
(2) 법령의 여하한 규정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있어서, 미합중국이나 여하한 주
또는 어느 주의 여하한 정치적 소속기관(political subdivision)의 부서, 기관 또
는 그 밖의 지원기관(instrumentality)에 의한 작위나 부작위가 협정에 불합치
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작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소인, 항변권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작위나 부작위가 협정에 불합치하다는이유로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뭘할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미국 법체게는 연방법이 주법의 상위도 아니고 대 놓고 무시하고, 만약 주법과 충돌하면 주법을 무시하고 집행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에대가 내가 피해보았으니 주법을 고치는 항소는 할수 있답니다.. 따로 하라는 것입니다
                         
netps 11-11-08 17:5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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