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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5 04:29
지식경제부는 한.미 FTA 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글쓴이 : 호호동
조회 : 2,27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06/2011100601195.html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 이행법안에 따르면 제102조 c항에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미국 이행법안 제102조 a항에는 “미국 연방법과 충돌하는 한-미 협정의 규정이나 적용은 효력이 없다”, “협정과 어긋난다고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을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이 한-미 협정보다 우선한다는 뜻으로, 한·미 협정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한·미 협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우리나라 상황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MRO사업도 특별법안이 없는데도 정치권과 언론의 지적, 사회적 여론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행된 바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미 FTA 무역협정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분쟁 조정기구가 있고 갈등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때 상황에 맞춰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골목상권은 ...  나중에 일 터진다음에 대응하겠다는 발언은 심히 무감각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장관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 
일터지전에 먼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 정도 되시면, 최악의 상황에 따른 대비랑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참 ... 의문스럽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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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낭인 11-11-05 05:14
   
- 골목 상권에 대해서는, 애초에 생각이 없던게 아닐까요.
 (대형마트를 포함한 전체 소매량만 따져보고 끝냈을 듯)
netps 11-11-05 05:23
   
정리..
문제가되는 미국 이행법102조는 미국 국내에만 적용되는 법...
즉 엡티에이조항과 미국 국내법이 충돌할때 무효운운하는건 미국 국내에만 해당되므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미국국내법을 들어서 엡티조항을 무효화하는 것은 불가능. 당연히.


미국은 자국의 법이 엡티에이 조항과 충돌하지않도록 미리미리 수정해야하며
다만 충돌할경우 엡티에이 조항이 자국법을 바로 개폐할수있는 것은 아님. 이 경우 개인이 엡티에이 조항을 원용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않지만 미국정부는 이행법에 따라 자국법을 수정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됨.
또한 엡티에이 조항과 어긋나는 미국 국내법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한국기업은 isd를 이용해서 국제기구에 중재요청을 할수가 있음.

대략적인설명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icolaskim&logNo=110122881246&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호호동 11-11-05 05:31
   
그것에 대한 답을 대학생 한분이 정말 열심히 글을 달으셨더군요...

http://jrcombo70.blogspot.com/2011/10/korus-fta-implementing-legislation.html

이 링크는 미국쪽에서 법부분에서 일하시는 분이 달아 놓으신것이구요

뭐 미국쪽에서 올리신 글이라  다른 글보다 더 현실성이 강하다고 보입니다.

내용인즉, 미국이 그렇게 까지는 안하겠지만, 미국법에서 연방법이나 주법이 같은 위치랍니다
함부로 주법을 고치게 못한다네요... 그래서 주법의 보호 조항도 있답니다 미국측FTA 102조에

길어서 보시기 어렵겠지만, 이분의 글이 한국측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라 , 반대의 작용도 될수 있읍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미국 법정이 아니라, 배심원들이 내래서요   

꼭 다 읽어 보세요... 한쪽에 치우친 주장이 아니라서요
          
netps 11-11-05 05:42
   
그글에서 " 연방법이나 주법이 같은 위치"라는 부분만 캐치하셨군요-_-
연방제국가이므로 우리와 다르게 주법의 위상이 높은 것은 당연한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연방헌법에 위배된 주법은 위헌입니다-_-
링크글에서도 연방법이 주법보다 상위라고 언급하고있습니다-_-;
               
호호동 11-11-05 05:56
   
“어떠한 주법도 FTA에 충돌한다라는 이유로 그 주법이 무효임이 선언될 수 없다. 단! 연방정부가 그러한 주법이나 주법의 적용이 무효임을 선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문제는 이런 조항들이 조약자체에 있읍니다... 연방헌법이 나설 이유가 전혀 없읍니다

소송의 나라에서, 미국은 변호가가 엄청나죠... 그것도 판사가 판결하는게 아닌, 미국민들인 배심원, 아무나 배심원 안됩니다  . 직업도 있어야 하고 , 뭐 미국 법영화 보심 알겠지만, 변호사들이 판결에 불리할것 같은 배심원은 서로 골라 냅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netps 11-11-05 06:00
   
글 많이 읽어보셨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벌써 본인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있어야할텐데...
저 얘기는 fta조항을 직접 인용해서 미국 주법을 개폐할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님이 링크한 글에도 자알 나와있구만...-_-;;
-
바로 이 조항때문에 문제라는거죠? 솔직히 왜 문제라고 하는지 알수가 없군요. 일단, FTA와 주법이 충돌할 경우, 주법이 우선합니다. 그럼, 주법이 우선하니까 끝이다라는 뜻인가요? 이 뜻은, 그러한 주법으로 손해를 입은 한국기업/투자자등은 연방정부앞에 나아가서 해당 주법이 미국연방법/연방헌법 앞에 위반/위헌이니 연방정부가 이를 심사달라라고 요구해라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실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FTA의 위반을 선언하고 분쟁사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방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 Dispute Settlement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라고 콕 찝어서 나와있네요.
                         
호호동 11-11-05 06:22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 이행법안에 따르면 제102조 c항에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미국 이행법안 제102조 a항에는 “미국 연방법과 충돌하는 한-미 협정의 규정이나 적용은 효력이 없다”, “협정과 어긋난다고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을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이 한-미 협정보다 우선한다는 뜻으로, 한·미 협정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한·미 협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우리나라 상황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기자가 쓴 기사 입니다
               
호호동 11-11-05 05:58
   
이건 미국측 원문입니다 조약에 들어가 있는...
“No State Law...may be declared invalid...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 or applic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FTA), except in an action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declaring such law or application invalid”
                    
netps 11-11-05 06:00
   
윗 댓글참조.
                         
호호동 11-11-05 06:06
   
국가간 협정, 즉 FTA가 어떤위치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 속에 102조항이 다른 것을 보호하는, 또는 해결하는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치밀하다는 것입니다
                         
netps 11-11-05 06:29
   
보호하는 또는 해결하는 이 아니라.... '해결하는' 하나 입니다.
글 읽어보니 저 문구는 이미 통상적으로 써온 문구같네요.
조약에의해 미국 국내법이 직접 개폐되지않는다는 문구는 우리와의 fta에만 특별히 적용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전의 조약에서도 꾸준히 적용한 것이라는말입니다.
     
호호동 11-11-05 05:50
   
항상 자세히 안 읽어 보시는 듯 합니다
님께서 링크하신분의 주장에서
조약 자체에 주법이랑 충돌하면 이라는 102조항을 넣었을 경우... 헌법에 위배가 안되잖아요... 조약에 근거해서 위법일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네요

조약 내용 자체에서 주법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어 버렸네요 

다 피해 갈곳을 만들고, 좋은 쪽으로 보면, 법들이 충돌할때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netps 11-11-05 05:58
   
-_-;; 대체 거기에서 헌법에 위배가 안된다거나 헌법이 보장한다거나 하는 내용을 어떻게 뽑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호호동 11-11-05 06:01
   
미 헌법 6조2단에 나와 있어. 모든 법관이 맞추라고 말이지. 국제법 의무가 주법에 의해 무시 안 당해. 아예 더 나아가 최근에는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v. Garamendi 판례(2003)에서 대법원이 "국제협정은 합치하지 않는 주법이나 주정부의 조치를 바로 엎을 수 있다" 판결을 내서 확인사살까지 해줬어.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대법원이 저렇게 결정하면 땡이야. 개인이 당연히 FTA를 원용해서 직접 제소못하지. 국제법의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니까. 연방법과 주법의 불일치 조화는 개인의 자력구제 사항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의무야. 그걸 사법절차를 통해 법관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미 헌법에 그리 나와 있어. 앞에서 말했듯 ISD는 특이한 케이스니 이행법 106조에서 확인해주지. 그리고 사실상 실체법은 따로 미 국내법에 근거하고 있고 말야

님께서 올리신 링크 자료에 있는 글 한 단락전부 입니다
                    
netps 11-11-05 06:05
   
님이 인용한 부분은 님 주장을 반박하는 부분이에요-_- 못느끼시나-_-;;
                         
호호동 11-11-05 06:07
   
그 국제 협정 자체에 조항이 있어서 보호된다 이것입니다...그 협정자체가 미 연방헌법이 보호하고요 

만약 조약에 없었으면, 개인 투자자가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 님의 의견과 같은 해결책이 나옵니다 ... 하지만, 미국측 조약을 보면 방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netps 11-11-05 06:12
   
-_-;;; 무슨 말씀하시는건지....

개인이 당연히 FTA를 원용해서 직접 제소못하지. 국제법의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니까. 연방법과 주법의 불일치 조화는 개인의 자력구제 사항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의무야.-------
이 글과 아랫글은 같은 말이에요.
바로 이 조항때문에 문제라는거죠? 솔직히 왜 문제라고 하는지 알수가 없군요. 일단, FTA와 주법이 충돌할 경우, 주법이 우선합니다. 그럼, 주법이 우선하니까 끝이다라는 뜻인가요? 이 뜻은, 그러한 주법으로 손해를 입은 한국기업/투자자등은 연방정부앞에 나아가서 해당 주법이 미국연방법/연방헌법 앞에 위반/위헌이니 연방정부가 이를 심사달라라고 요구해라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실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FTA의 위반을 선언하고 분쟁사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방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 Dispute Settlement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약과 주법이 어긋날때 연방헌법이 주법을 보호한다는 애기가 아니라 조약과 주법이 어긋날때 주법의 개폐는 연방정부의 의무이다라는 얘기잖아요-_-

그리고 조약은 쌍방간에 맺는건데 미국측 조약이 따로있고한국측 조약이 따로있을수가 없지요-_-
                         
호호동 11-11-05 06:18
   
님이 말씀하신대로입니다 강제적 조항이나 해결할 방법을 차단한것일수도 아닐수도 있읍니다

설마 한.미 양국이 다 공평한 조약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 한국의 엄청난 자료...

하지만, 미국은 100개 조금 넘는 조항이 한미FTA 입니다

사실 한국측 자료 보면 102조항 자체가 있는것을 알수가 없읍니다
                         
netps 11-11-05 06:26
   
님이 말씀하시는 100개 조금 넘는 조항은 fta조항이 아니라 그 fta를 이행하기위해 만든 미국의 fta이행법안 입니다...우리나라에 없는게 당연하죠...미국법인데-_-
     
호호동 11-11-05 06:04
   
오해는 말아주시길...법이란게 평등한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서요

결국엔 정보가 많고, 자기 권익들을 보호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이고, 국제법상 미국이 정말 정보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 올린것 뿐입니다

오해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법이 참 어렵죠...  솔직히 말하자면, 보통사람들의 위한 조금의 부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많은 부분이 법에 많죠
호호동 11-11-05 06:11
   
netps 님께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님 덕분에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어서요
호호동 11-11-05 06:38
   
한.미 FTA 경제적 효과를 정부에서 알아보려고 의로한것이랍니다

KIEP가 작성한 '기발효 FTA와 한미 FTA 발효시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용역최종보고서

http://www.gasengi.com/bbs/board.php?bo_table=commu03&wr_id=70904&sca=&sfl=&stx=&spt=0&page=1

참고로 내용을 정부가 발표 안한다는 것도 소개되어 있읍니다
     
월하낭인 11-11-05 10:55
   
- 글쎄요.
  대개의 경우 프레시안, 민중의 소리등 인터넷용 기사들에서 '일부'만 인용된 글들일텐데요.

- 천 정배 의원(이 사람은 악법인 방송법 때문에 국회를 떠난다고 하고, 슬그머니 되돌아와서
                  실망시킨 사람, 서울법대 수석이었던 수재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께서
  의혹을 제기했던 기사를 보면, 용역보고서본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부분들은 싹 제하고, 거의 하나로 인용들 하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017318
          
월하낭인 11-11-05 10:59
   
- 덧붙이자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진영인 이 해영 교수측의 정치성향을 알 수 있는
  기사도 있습니다. '민중의 소리'이지만, 기존 노 무현 대통령 때의 FTA 효과를 평가했던 부분도
  나옵니다(부풀려졌다고 평가절하하지만)

- 어느 쪽이든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유리한 자료만을 내세우기 마련이지요.
  http://www.vop.co.kr/A00000267453.html

- 저는 내세울 필요도 이유도 없으니, 원문 그대로 링크합니다.
               
월하낭인 11-11-05 11:07
   
- 현재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입장을 보려면, 직접 살펴보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http://www.kiep.go.kr/search/search.jsp 클릭후 검색창에 '한미 FTA' 하시면
  대충 자료들이 뜹니다.
  위의 보고서는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필요한 자료 얻으시기 바랍니다.
                    
월하낭인 11-11-05 11:10
   
- 아 참, 그리고 이 해영 교수는, 경제학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학으로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부에서 전공은 외교였더군요.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txc&where=people_profile&ie=utf8&query=해영&os=219083
               
호호동 11-11-05 11:09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위에 MBA 학위가진 친구가 몇 있읍니다
어떻게 풀이하는냐에 따라 계산이 달리나오긴 합니다

이런것은 이야기 안할려고 했는데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기준이라든지 유리하게 해서 자료를 뽑더군요 

정부에서 의뢰준것의 결과가 저렇다. 정부에선 그 자료를 발표 안한다  이게  중점이겠죠

왜 발표 안할까요...  분명 정부에 유리한 기준으로 계산했을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장관이 한.미 FTA에 가장 신경을 쓰일 지식경제부 장관이 무관심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다가 법공부하게 된것인데.... 이상하게 되었네요

장관이 잘 모르는지 , 알아도 모르쇠로 일관하는지 둘중에 하나겠쬬
                    
월하낭인 11-11-05 11:13
   
- MBA가 평가를 해요?
  경영학이 무슨 경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나요.
  제 아들도 MSU에서 MBA 받아왔습니다.
  FTA 따위 물어보지도 않지만, 그런 평가할 것 같지도 않군요.
 (뚱땡이로 배나왔지만 그냥 어리다는 생각밖에 안드는)
호호동 11-11-05 06:49
   
netps  님 덕분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동아일보에 난 것들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11104/41629361/1

이것은 미국쪽 사진에 이행법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11031/41514927/1

이건 동아일보 특파원의 글입니다

한국은 한미 FTA 조약을 체결이고, 미국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상하원의원,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것은

한미 FTA 이행법이네요 

중요한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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