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06/2011100601195.html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 이행법안에 따르면 제102조 c항에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미국 이행법안 제102조 a항에는 “미국 연방법과 충돌하는 한-미 협정의 규정이나 적용은 효력이 없다”, “협정과 어긋난다고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을 무효로 선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이 한-미 협정보다 우선한다는 뜻으로, 한·미 협정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한·미 협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우리나라 상황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MRO사업도 특별법안이 없는데도 정치권과 언론의 지적, 사회적 여론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행된 바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미 FTA 무역협정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분쟁 조정기구가 있고 갈등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때 상황에 맞춰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골목상권은 ... 나중에 일 터진다음에 대응하겠다는 발언은 심히 무감각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장관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
일터지전에 먼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 정도 되시면, 최악의 상황에 따른 대비랑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참 ...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