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는 사회부 이 모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채널A의 해명)
공개된 편지 일부를 보면, '부적절한 요구'는 이 모 기자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채널A는 이 거짓해명으로 "고위 검사와 결탁하여 유시민을 모해하고 정부를 흔들려 한" 음모 사건의 '주범' 또는 '교사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한 셈입니다.
채널A가 이미 드러난 음모에 대해서조차 거짓말로 해명하는 걸 보면, 저들이 조국 일가에 대해 쏟아낸 보도의 '진실성' 여부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판단이 안 된다면, '악질 공갈집단'에게 계속 협박 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