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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한미 FTA에 도입된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라며,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 선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ISD는 이미 세계 약 80여개국이 투자협정을 체결하면서 도입한 방식인데도 마치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독소조항을 삽입한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