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제 해양법 대륙붕 규정으로는 한국꺼....
그런데 기술.자본 부족한 박정희가 공동 개발하자고 일본에게
지분 반(1/2)을 넘기고 협정을 맺었다..
그러고 나서 몇년뒤 국제 대륙붕 규정이 바껴서 제7광구 98%가 일본거로 바뀜....
그리고 협정 내용은 50년안에 양측이 협의하에 개발해야한다고 규정.....
그래서 일본이 2028년까지 버틴다는건데..........
일본이 착각하는거...............................
모든 법률.조약.협정.약관은 협정.계약할 때 법.조약.약관이 적용되는걸 착각한것이다.....
한일간 협정 맺을 때는 한국 소유였다는게 관건이다.....
소급 적용도 국제간 협의.협정.조약엔 적용되지 않는다..........
........대륙붕 규정이 연결.연장 개념에서 거리 개념으로 바꼈다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