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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8 21:17
강남구청장 완전 또라이네..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396  

제주도 병 퍼뜨린 모녀가 선의의 피해자라네..

감염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병을 퍼트리면 가해자지 뭔놈의 피해자냐?

몰랐기 때문에 잘해야 의도치 않은 가해자 정도겠지..

꼴통당 쓰레기들은 하루 빨리 청소해야돼..개소리 지겹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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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영혼 20-03-28 21:23
   
대구시장넘도 마찮가지고..참..하루하루가 상인들한테는 피가 말리는데 선거후에 지원해주겠다..?아이구야...죽으라는 소리네..차라리 주딩이를 나불대지를 말던가..쌩쑈쳐하더니 쑈하고 잡빠졌네유..그리 시장을 하기 싫으면 나가던가..그리 호락호락한 자리인줄 알았나..개늠..
초록바다 20-03-28 21:25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엉뚱하게 사용한 거지요.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고 행위하는 것이고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행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가해자>는 존재해도 <선의의 피해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제3자에게 감염시켰다면
<선의의 가해자>가 되는 거지요.
     
라면공장장 20-03-28 21:31
   
보통 선의 악의는 법률적 용어로 쓰는게 아닙니다.

선의=좋은 의도
악의=나쁜 의도

선의에 거짓말 이라는게 보통 쓰이는 예죠.
          
초록바다 20-03-28 21:38
   
사전을 찾아 보세요.
==================
선의 [법률]  자신의 행위가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모르는 일.
악의 [법률]  법률관계의 발생ㆍ소멸ㆍ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과는 다른 것이나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사(意思)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라면공장장 20-03-28 22:23
   
그러니깐 법률적인 용어로 일반적으로 안쓰인다고요
이 사람아...
                    
초록바다 20-03-28 22:25
   
피해/가해 사실은 법률 사실이고
이와 관련된 선의/악의는 법률 용어밖에 없습니다.
일상용법으로 선의의 가해, 선의의 피해는 어불성설, 도저히 쓰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라면공장장 20-03-28 22:47
   
이분 진짜 외골수네.

구청장,시장,도지사등은 정치인이지만 일반 국민등 상대로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발언을 할땐 법률적으로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유시민이 이런 말을 했죠?
어려운 용어를 쓰는 사람들은 남을 설득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누가 사전을 볼줄 모른답니까???

피해자
명사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
가해자
명사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해친 이’로 순화.

선의
1.명사 착한 마음.
2.명사 좋은 뜻.
3.명사 법률 자신의 행위가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모르는 일.
악의
1. 나쁜 마음. ≒악기2(惡氣)ㆍ악심(惡心).
악의 없는 사람
2. 좋지 않은 뜻.
악의로 해석하다
3. 법률 법률관계의 발생ㆍ소멸ㆍ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과는 다른 것이나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사(意思)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려면 쉽고 간단하게 말해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뜻으로 말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전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르게 전할수 있는겁니다.

유식한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록바다 20-03-28 22:55
   
강남구청장한테 가서 따져야 할 문제이고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가해자라는 말은 있어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론볼 20-03-28 21:32
   
선의고 악의고가 어디있음? 모르고 퍼트린건데

그냥 줮 같은 사례일 뿐이지
          
초록바다 20-03-28 21:39
   
법학에서 쓰이는 선의와 악의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선의, 악의와 뜻이 전혀 다릅니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는 <선의의 가해자>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빛의왕 20-03-28 23:07
   
현 강남구청장 정순균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임. 지난 지선에서 더민당이 서울시 휩쓸 때 강남구에서 드물게 당선됨. 아무튼 이번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돌대가리 같았음.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발언이었음. 나이가 70이 다 된 것 같은데, 아마 거의 바보 상태인 듯. ("꼴통당 쓰레기 청소해야 된다"고 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적었음. 물론 나는 꼴통당 청소에 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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