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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사문서 위조는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표창장이든 증명서든 같습니다.
사문서위조후 행사를 해야 사문서 위조와 행사가 모두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라고 합니다.
문제는 인사청문회 이전에 문제인, 인사추천자인 쪼국, 더불당 몯 이 사실을 알았는데 문제없다고 하고서 이제 와서 말 안 듣는다고 문제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를 넘는 내로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