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국회의장은 원내 1당 출신의 다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이는 관례일 뿐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 제15조는 국회의장 선출 요건으로 “재적의원 과반 득표”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당대 국회의 여야 간 역학 구도에 따라 의장 배출 정당이 그때그때 달랐다.
결국 중요한 것은 1당 여부, 합당 여부라기보다는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다.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합해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
설사 민주당이 1당이 아니라도 국회의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교섭단체들이 국회를 구성할 때 국회의장을 가져오는 정당이
법사위원장 같은 다른 주요 국회직을 양보하는 타협을 해야 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1당이 되더라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골치가 아파질 것이다.
2016년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국회의장 쟁탈전이 벌어졌다. 20대 총선 직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122석)은 더불어민주당(123석)보다 1석이 적었다. 당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구성 초기 "1당이 아니라 여당이 하는 게 관례"라며 의장직 사수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의장직을 둘러싼 갈등으로 원구성 협상이 통째 교착상태에 빠지자 정 원내대표는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민의를 받들고 존중한다.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출구를 마련할 수 없다"며 의장직을 민주당(정세균)에 양보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취한 고육책이었다. 새누리당은 대신 법사위·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정세균 의장 체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보수 진영에선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태극기부대' 등 강성우파 진영에서는 "정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통과를 사실상 방치했고, 의장직도 야당(민주당)에 내줬다"며 정 전 원내대표를 '탄핵7적'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에는 원내 3당인 자유민주연합 소속 박준규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당시 1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맞서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이 연립 여당을 구성해서다. 16대 국회에서도 원내 2당인 새천년민주당의 이만섭 의원이 1당인 한나라당 소속 서청원 의원을 누르고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