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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는 해당 여론조사가 '선거 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등의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