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25219
코로나19 31번 환자처럼 감염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 이에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을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이를 방해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법적 근거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이른바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