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는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무부에서 10/10일자로 법개정을 공표한 내용이다.
1.고용허가제의 최대 노동허용기간은 4년10개월로서 일자리를 허용횟수인 총3회를 옮긴다고해도
3개월이내만 재취직 한다면 요건에 적합하다라는 이야기이다.
2.전문학사란 전문대학 즉 2년제이상의 대학만 나오면 요건에 적합하다라는 이야기이다.
3.기능사or해당업종의 1년동안 평균임금이상.
2010년 기준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일10.7시간노동에 월154만원이다
(2010년 단순노무인력의 평균임금은 월140만원이다 즉 "기능사"라는 조건은 애초부터
눈속임일 뿐이다.)
4.한국어3급 / 사회통합시스템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한국어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즉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절대다수는 기초적회화 정도는 가능한 상태라는 이야기이다.
이들에게 기본및 연장거주기간 최소4년이란 시간동안 정부교육"사회통합시스템"이수나
한국어능력시험3급은 사실상 너무나 낮은 문턱일 뿐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서민생활에 하등 도움이 될리없는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 요건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낮은 것인데
(또한 이에대한 한국인의 복지등의 사회안정망도 하등 존재하지 않는다)
후진국내에 2년제이상의 학력을 획득한 이들에게
한국고용허가제로 입국만 하면 4년동안 일하고 한국어능력시험만 통과
회사의 추천을 받아 한국에서 e7 비자를 얻고
(e7획득시 본국의 배우자및 20세미만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올수있음)
(기존의 외국계고위임원or it능력자 에게만 발급 고용기간에
제약이 없으며 투표권을 제외하고 모든권리가 내국인과 동등)
2개월지나 5년조건을 만족 영주권획득--------------귀화신청
만약 이제도를 알고 있는 후진국 인력들에게 한국이라는 땅은 별다른 기술없이
손쉽게 정주화할수 있는 기회의땅 일뿐이다.
정책자들에게 가까운것은 서민이 아니다
그들이 언제나 만나고 귀 기울이는 존재들은 모두 저임금경쟁의 촉매인
외국인노동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본가/생산가 들일뿐이다.
법무부의 일방적 법개정에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대규모 정주화가 가능해졌다"라며 탄식했다.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자면 오히려 편해진다.
한국남자 여자 나의부모들이 오늘날 한국경제에 역할한 것은 지대하다
남자는 군대로 여자는 출산으로
만약 오늘날 와서 철저한 경제논리로 간다면
외국인노동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부/기업들은 이를 허용하는 대신
남자 3년군입대 생명수당등을 포함한 1인당 1억5천(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추가)
여자 모든 출산을 한 여성들은 자녀 1명당 최소 3천등을 지급하고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해야 할것이다.
(단 조건은 사회적 혜택을 외국인과 구분하여 하등입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등 조건은 세부화 해야함)
(대략 추산으로는 3000~3500조 정도이다)
(현재 외국인노동자 80만명이 유발하는경제가치가 24.7조 정도이니
150년 정도이면 수지를 맞출수있다.
이에 대해 현재 기업들에서 원하는 유입인력이 대략 200~500만 사이이니 60~80년이면 그들은
수지를 맞출수 있지 않을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