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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4일 수색작전 도중 저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으로 인하여 멀쩡하던 두다리를 절단하고 양쪽 고막이 파열되며 오른쪽 엉덩이가 화상 및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저는 총 21차례에 걸친 큰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1년 넘게 병원생활을 하고 두다리에는 의족을 낀채 장애인으로 살아 가야만 합니다.
저와 부모님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저는 2019년 1월 저의 또 다른 꿈인 운동선수를 하기 위해 전역을 하였고, 전역이후 2월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8월 유공자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희 사건이 전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이라고 합니다.
전상과 공상의 차이는 전상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사람, 공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먼저 저는 군에서 전공상 심사 결과과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9] 전상자 분류 기준표에 의해 1-7 :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게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이라는 요건으로 전상을 받았습니다.
저의 군 인사명령에도 전투경력 : 1사단 DMZ지뢰도발 이라는 내용도 포함 돼있습니다.
저희 사건은 그당시 엄청난 논란을 가져왔으며 사건 이후 11년만에 대북방송도 활성화 하고 8월 20일 북한이 또 한번 포격도발을 하여 국방부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여 남북이 전투준비를 하였던 기억이 나는데 국가보훈처에서는 적이라는 단어와 북한의 존재는 빼고 전투에 대한 문언 해석 범위를 넘어 전상군경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합참이 적의 도발로 공표하였고, 적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DMZ 수색작전 중 지뢰부상과 달리보기 어렵다 또한 사고당시 교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북한과의 화해 교류등으로 인하여 보훈처에서도 이러는게 말이 됩니까? 국가를 위해 몸바치고 대우를 받는곳이 보훈처인걸로 아는데 보훈처에서 정권에 따라 가는게....저는 오죽 답답해서 천암함 생존자분께 연락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뒤 이야기합니다. 천안함 사건 역시 교전은 없었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저희사건은 둘다 교전도 없었으며 북한의 도발이였는데 천안함 유공자분들은 전상을 받고 저희는 공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천안함 사건을 이야기하자 천안함은 많이 다치고 많이 돌아가셨다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두명 밖에 안다치고 아무도 안죽어서 공상이라는 말도 아니고...또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별차이없다 돈 오만원 차이난다 라고 하시는데 누가 돈이 중요하다 한적 없고 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전상군경이 명예입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천안함 사건처럼 진돗개 발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당하는 기습 공격이나 폭격·포격에 군인이 숨져도 전사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또 한가지 주요 이유는 지뢰 사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보훈 관계 법령에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국방부가 군인사법 시행령의 전상자 분류기준을 개정해 하 중사를 전상자로 인정한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소극적인 해석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선동이 아니라 이 븅쉰아 니가 왜곡질 하고 있는거지.
문븅쉰이 종북 빨갱이쉐끼니 보훈처장도 눈치본다고 그지랄 하고 있으니 문제지.
이 븅쉰은 전시니 아니니 따지는데
지금 우리가 휴전상태지? 그리고 교전이 없다고 전상이 아니라는 개 젓같은 소리하고 자빠진
넘들이..
교전으로만 되야 사망하고 전상이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포격공격 당해서 죽어도 그럼 전상이 아니네 공상이네?
시파 아무리 현정부 똥꾸녕을 쳐 빤다고 해도 상식좀 가지고 살어라..
천안함이든 뭐든 적의 공격에 의해 부상이나 사망이면 전상이지..공상은 그냥 적하고 상관없이 일하다 다치는게 그거고..
시파 북을 적으로 규정을 안하니 이게 공상이라고 아가리 떨고 자빠졌지.
이번건은 문븅쉰까지 올라갈 일은 아니다만...최소한 상식이 있으면 적이 우리지역에
내려와서 몰래 지뢰를 심어놓고 간건 분명 공격행위이고 이로 인해 사망이나 부상은
전상맞지..대갈빡 지능이 낮은 넘아..
지능이 낮은거냐 아니면 쳐 빤다고 지능을 낮춘거냐?
공무윈들이 그렇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것.
그런데 저런 예시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분단 국가인만큼 군인들 지뢰밟아불구되는 사례가 많았을텐데... 공무원들은 그냥 자기 맘대로 못합니다.
선례가 있던지, 법적 확실한 무언가가 있던지 해야지 그냥 해달면 잘못하면 위법이 되기도 해서 곤란하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GVDR5GO '앞서 하 예비역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며 양쪽 다리를 모두 잃었지만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받았다. 보훈처는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재심의를 열어 전상 군경으로 변경 판정했다.' // 10월에 전상군경 판정 났는데 8월 이야기 들고와서 선동하는 장지니 클라스. ㅋㅅ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