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선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언론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방할 수 없다.
==================
헌재 선고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지면을 통해 외부 필자의 기고 칼럼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