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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
가족에게 비리가 있다고 확정이 되었더냐?
경성제국대 느그들, 법학을 다루는 법대가 있지?
자칭 타칭 대한민국 최고의 법대라며?
"무죄 추정의 법칙"을 몰라?
법원에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판단한다는 것.
법알못인 나도 아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법대를 가졌다는 경성제국대 느그들은 뭐냐?
이제 겨우 기소됐을 뿐인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직위해제하는 거냐?
느그들 학교 명칭에서 "서울"을 떼라.
창피하기 이를 데 없다.
그리고 혐의만으로 직위해제를 한다면
나베 아들에게 연구실, 장비, 연구 인력을 빌려준 교수 놈은 뭐냐?
그 놈은 왜 징계를 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