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128211422900
1972년,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단 이유로 옥살이를 한 80대 남성이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처벌의 근거였던
계엄 포고령이 처음부터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김씨는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이나 통일 때까지 계속 유일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라며
계엄군도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씨는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84살이 된 김씨는 이로써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독한 독재 맛도 못본것들이 독재 타령이야....
독재 정권 후예들도 뚫린 입이라고 독재 지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