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처럼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항에서의 검역, 지역사회에서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관련 법안이 정비되어야 함.
그런데 이런 내용의 법안이 이미 작년 10월에 발의되어 12월에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라고 함.
발의한 국회의원은 민주당 기동민 의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415200
그런데 신기하네.
기동민 의원은 예지 기능이라도 있나?
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난리가 벌어질 걸 어떻게 알았지?
역시나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도 있기는 해.
그런데 아무리 좋은 법안을 발의한들 뭘 해?
법사위에서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다 그냥 폐기되고 말텐데.
보나마나 왜구당 것들이 대정부 투쟁한답시고 국회를 열지 않아서 세월아 네월아.
민생에 민감한 내용 어쩌구, 자유경제 논리에 반하는 내용 저쩌구,
자구를 손질해야 한다 어쩌구, 총선 표 획득용 저쩌구하면서
시간을 다 보낼 것이다에 한표.
아무리 좋은 법안을 발의하면 뭘 해?
왜구당 것들이 온갖 개지랄을 다 떨면서 방해를 하는데.
이번에 4+1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면
공수처법, 선거법, 유치원법 등은 아직도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걸?
법사위원장이 왜구당 여상규지?
나베와 미친개 장제원이도 법사위지?
올 4월은 한-왜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