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별도가관이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청의 수사, 기소에 관여할 수 없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만 있다.
기존의 검찰총장-서울지검장-검찰차장에서 최강욱을 기소하기로 정해진 것인데 추한미애가 이성윤을 서울지검장으로 인사발령하고 이성윤은 촤강욱의 기소를 반대했다, 감찰총장은 이성윤에게 최강욱 기소을 면령했고 명령을 수행하지 않자 차장검사에게 기소를 명령했고 차장검사는 기소를 했다, 그런데 추한미애가 기소한 검찰차장을 감찰한다고라? 이는 명백히 수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개입이고 이성윤은 항명한 것이다. 더구나 법무부장돤의 의견을 물어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에 관여할 수 없는데 이성윤도 추한미애도 법을 모르나. 법을 모르는 것들이 장관을 하고 지검장을 하나?
이성윤은 물론 법이라고는 모르는 추한미애도 감찰하고 파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