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장은....사문서(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국립 대학 입학 서류를 위조했으므로 '공문서 위조' ' 업무 방해' 라네...
그런데 사문서 위조란 // 발행자가 고소.고발해야 성립하는 범죄임....
그리고 발행자가 허위 아님을 부인하면 사건 종료되는거임....
그런데 발행자인 최강욱 비서관이 허위 부인하는데도
'아니다~~그럴리 없다~~무조건 허위다~~ '라고 검찰이 단정해서 기소한것이다...ㅋㅋㅋ
피의자 신분 전환도 없이..........
일단 기소됐으니 법정에서 따져야 하지만 '사문서 위조'가 부인되면
기소 내용 전체가 깨짐....
이게 말이되냐? 검새 윤떡 춘장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