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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4 17:33
대깨문 "입건 안되면 참고인이다"
 글쓴이 : OOOO문
조회 : 301  

피ː의-자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 용의자


입건 = 기소 = 공소제기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성립시키는 것




니들 대가리는 언제쯤 꼬메지는거냐? ㅎㅎ


대깨문 시리즈 언제까지 써주랴? 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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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총각 20-01-24 17:33
   
??
굳민베자 20-01-24 17:35
   
혐의를 받고 있다고.... 피의자가 되는게 아니라구여.... 멍청멍청 토착왜구님아..... 아휴.... 답답시럽네여.....
     
OOOO문 20-01-24 17:35
   
피ː의-자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 용의자
          
굳민베자 20-01-24 17:37
   
참고인도.... 혐의를 의심 받고서... 소환출석할수가 있어여.... 그럼... 참고인도.... 피의자인가여????? 멍청멍청 토착왜구님?????
               
OOOO문 20-01-24 17:44
   
미란다 고지 되면 피의자

안되면 참고인.
바람아들 20-01-24 17:35
   
수제 형제에서 갑자기 피의자가 왜 나와 ???
     
바람아들 20-01-24 17:36
   
최강욱이 피해자 일지 피의자일지 어떻게 알냐 ??
     
OOOO문 20-01-24 17:36
   
그러게 말이다


최강욱 이 븅신이 시작한거임 ㅋㅋㅋ


아무 상관도 없는걸 ㅎ
파오공 20-01-24 17:35
   
입건이랑 기소는 전혀 다른 겁니다. 모르면 좀 배우세요.
     
OOOO문 20-01-24 17:39
   
입건 = 사건 접수

기소 = 재판해달라고 요청


좀 다르긴 해


검찰이 내사 시작하는 순간 주요 혐의자 = 피의자임.


소환조사 시작한 순간 이미 입건된거고

대깨문들이 최강욱 입건 안됐다고 피의자 아니라고 우긴게 말이 안되는거임.
          
고생이댓큼 20-01-24 17:59
   
웬 거지같은 소리냐??

검찰이 내사 시작하는 순간 피의자라고??

그동안 검찰이 행해온 업보가 있어서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데

검찰의 내사가 무언가 의도성을 가지고 시작된다고 해도 어떤 대상이건 피의자가 된다는 말이냐? 
검찰이 내사만 하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말이네???

그 후에 소환조사되면 입건되고, 언론플레이로 범죄자 취급되는 게 정상이라고??

별 미친 놈이 다 있구만.
파오공 20-01-24 17:36
   
입건 안되면 피의자 아닌게 맞아요.
     
OOOO문 20-01-24 17:39
   
입건됐으니까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소환조사 하지.
          
강탱구리 20-01-24 17:41
   
입건돼야 당사자는 피의자란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건된 사건도 참고인 부르고....형제~~로 시작하는 문서 발송
               
OOOO문 20-01-24 17:42
   
그러니까 입건이 됐다고

입건이 안됐는데 어케 소환조사를 하냐
                    
강탱구리 20-01-24 17:43
   
내사 단계도 수십번 참고인 조사한단다............
                         
OOOO문 20-01-24 17:46
   
내사가 되서 사건접수되면 입건이야 븅신아.
강탱구리 20-01-24 17:37
   
뭔 개소리인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탈곡마귀 20-01-24 17:38
   
15초 검색하면 바로 들통나는 구라질을 또 시작하냐?
활인검심 20-01-24 17:38
   
입건 = 기소 = 공소제기
이게 어떻게 같냐?
이렇게 알고 있던거야? 헐~
     
OOOO문 20-01-24 17:41
   
입건 한 후에 기소 = 공소제기인데

니들 수준에 맞게 설명한거임


니들은 최강욱이 입건 안됐다고 우기는 중이잖어?
파오공 20-01-24 17:44
   
기소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죄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해서 재판에 부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겁니다.  기소 전에 모든 수사를 다 하게 되어있는겁니다. 수사를 하려면 입건을 해야 되는거에요. 즉 피의자로 신분 전환을 해서 수사를 하는겁니다. 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는 어떤 범죄가 있을때 저 사람은 죄가 있는건 아닌데 범죄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서 얘기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게 참고인이고 그렇게 수사를 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다보니 아 저 사람도 범죄 혐의가 있는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도 입건시키고 피의자 전환시키는 거에요. 그렇게 수사를 다 해서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이건 죄가 안되겠는데 이래서 기소를 안할수도 있고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기소를 하는거에요. 최강욱의 경우 참고인 신분에서 갑자기 기소를 한거에요. 만약 최강욱이 피의자 전환이 되었다면 피의자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되어있어요.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도 안하고 기소하는건 불법입니다. 검찰 주장은 피의자 전환이 되었고 피의자 소환을 했는데 최강욱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최강욱에게 보내진 소환장은 참고인 소환장이고 피의자 전환사실을 최강욱에게 알리지 않았음. 즉,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임. 그리고 피의자 전환이 되면 강제구인을 할수가 있어요. 즉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피의자 전환후 강제구인해서 최강욱을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할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없이 급작스럽게 기소가 된거임.
감찰하면 이거 다 걸림. 검찰 좆된거.
     
굳민베자 20-01-24 17:46
   
이게 정답이지여.... 토착왜구님은.... 느끼는게 없나봐여....
     
OOOO문 20-01-24 17:47
   
참고인한테 미란다고지를 왜 하냐 멍청아

최강욱은 첨부터 피의자이었어


인턴 서류 허위발급한게 최강욱인데

주범이 참고인이 되는 사건도 있냐?
          
파오공 20-01-24 17:50
   
참고인한테 미란다고지한다고 피의자가 되는건 아니거든요. 님 주장은 선후가 바뀐거임. 오히려 참고인한테 미란다 고지했으니 검찰이 인권침해를 한거임. 아니 소환장에 당신 피의자입니다 한마디만 쓰면 되는데 왜 그건 안하고 미란다고지가 피의자 전환이라고 우기고 있는지?
               
OOOO문 20-01-24 17:52
   
별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검찰이 사건 접수하고 조사했는데 의심했다고 인권침해냐? 멍청아?


미란다 고지가 피의자 전환이 아니고

피의자니까 미란다 고지를 하는거라고


참고인인데 미란다 고지를 해서 인권침해했다고? ㅋㅋㅋㅋ

그걸 왜 니가 결정함?


수사해보니 의심되서 미란다 고지하고 피의자 전환한게 인권침해냐?
                    
파오공 20-01-24 17:55
   
검찰이 피의자 전환할수 있죠. 그런데 검찰이 피의자 전환을 하지 않았다는게 문제인거임. 아니면 최소한 피의자 전환 후에는 최강욱을 소환하지 않은거임. 피의자 전환후에는 최강욱에게 피의자 전환 사실을 알리고 피의자 소환을 해야 하죠?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은거. 참고인 소환장만 보낸거임. 최강욱은 자기가 피의자 전환된줄 모르고 참고인 소환장만 받은거. 따라서 검찰이 피의자 전환후에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거임. 피의자 전환후에 조사없이 바로 기소했으니 불법인거.
                         
OOOO문 20-01-24 17:56
   
소환장에 미란다 고지 적혀있다

피의자 소환장이야.


미란다 고지 = 피의자다


피의자니까 변호사 선임하라고 미란다 고지를 해주는거야


이 새키들은 단체로 뇌수가 터졌나 왜들 이러지?
          
파오공 20-01-24 17:52
   
최강욱는 사문서 위조죄가 될수가 없어요. 왜냐? 최강욱이 싸인을 했는데 최강욱보고 님 최강욱 싸인 위조했으니 범인임 이러고 있는꼴이기 때문임. 이승엽이 싸인볼 해줬는데 이승엽보고 님 이승엽 싸인볼 위조했죠? 범인임 이러는 거기 때문임.
               
OOOO문 20-01-24 17:55
   
그걸 왜 니가 결정하는데?

니가 검사냐?

그리고 업무방해로 기소했음.
                    
파오공 20-01-24 17:57
   
처음에 사문서위조죄 로 걸려다가 말이 안되니 업무방해로 했는데 님이 말한 허위작성이라는게 사문서위조죄인거임. 즉 허위작성으로 최강욱이 범인이라는게 말이 안되는거. 이승엽이 이승엽 싸인볼 위조할수가 있냐고.
                         
OOOO문 20-01-24 18:00
   
인턴 하지 않는 조국 아들을

인턴했다고 도장 찍어준게 허위가 아니라고?

그리고 인턴서류는 정경심이 작성하고 도장 찍어준게 허위가 아니라고?



그 서류를 대학입시에 사용한게 업무방해 아니라고?


ㄴ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국산아몬드 20-01-24 17:50
   
1. "사건번호와 죄명까지 기재했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했다"라고 하는데 참고인으로 알았다고? 변호사 출신이?  말이되요?


2.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피의자 전환후 강제구인해서 최강욱을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할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없이 급작스럽게 기소가 된거임."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직원 상대로 강제구인?
가능해요?

님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의 그 나라에 사나요?
억지는 당신이 부리고 있구만
          
파오공 20-01-24 17:59
   
사건번호는 참고인 소환에도 있는거임. 참고인 소환의 사건번호는 수제, 피의자 소환의 사건번호는 형제임. 최강욱 참고인 소환장에는 수제라고 되어있음. 당연히 최강욱이 피의자라는 내용도 없음. 그리고 피의자면 누구나 강제구인할수 있어요. 강제 구인이 안되는 경우는 대통령, 국회 회기 중의 국회의원(이때는 국회의결로 동의가 필요함) 이거 빼면 모든 사람을 강제구인 가능함.
               
OOOO문 20-01-24 18:01
   
수제니 형제니 이런건 피의자 참고인과 관련없다.


형제 접수 참고인 소환장 갖다주랴?
                    
파오공 20-01-24 18:03
   
수제 접수 피의자 소환장 갖다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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