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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죄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해서 재판에 부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겁니다. 기소 전에 모든 수사를 다 하게 되어있는겁니다. 수사를 하려면 입건을 해야 되는거에요. 즉 피의자로 신분 전환을 해서 수사를 하는겁니다. 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는 어떤 범죄가 있을때 저 사람은 죄가 있는건 아닌데 범죄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서 얘기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게 참고인이고 그렇게 수사를 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다보니 아 저 사람도 범죄 혐의가 있는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도 입건시키고 피의자 전환시키는 거에요. 그렇게 수사를 다 해서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이건 죄가 안되겠는데 이래서 기소를 안할수도 있고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기소를 하는거에요. 최강욱의 경우 참고인 신분에서 갑자기 기소를 한거에요. 만약 최강욱이 피의자 전환이 되었다면 피의자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되어있어요.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도 안하고 기소하는건 불법입니다. 검찰 주장은 피의자 전환이 되었고 피의자 소환을 했는데 최강욱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최강욱에게 보내진 소환장은 참고인 소환장이고 피의자 전환사실을 최강욱에게 알리지 않았음. 즉,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임. 그리고 피의자 전환이 되면 강제구인을 할수가 있어요. 즉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피의자 전환후 강제구인해서 최강욱을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할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없이 급작스럽게 기소가 된거임.
감찰하면 이거 다 걸림. 검찰 좆된거.
검찰이 피의자 전환할수 있죠. 그런데 검찰이 피의자 전환을 하지 않았다는게 문제인거임. 아니면 최소한 피의자 전환 후에는 최강욱을 소환하지 않은거임. 피의자 전환후에는 최강욱에게 피의자 전환 사실을 알리고 피의자 소환을 해야 하죠?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은거. 참고인 소환장만 보낸거임. 최강욱은 자기가 피의자 전환된줄 모르고 참고인 소환장만 받은거. 따라서 검찰이 피의자 전환후에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거임. 피의자 전환후에 조사없이 바로 기소했으니 불법인거.
사건번호는 참고인 소환에도 있는거임. 참고인 소환의 사건번호는 수제, 피의자 소환의 사건번호는 형제임. 최강욱 참고인 소환장에는 수제라고 되어있음. 당연히 최강욱이 피의자라는 내용도 없음. 그리고 피의자면 누구나 강제구인할수 있어요. 강제 구인이 안되는 경우는 대통령, 국회 회기 중의 국회의원(이때는 국회의결로 동의가 필요함) 이거 빼면 모든 사람을 강제구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