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에 수제라고 기입되어있고
소환 이유에 최강욱이 피의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건 참고인 소환장임.
참고인 소환장에는 소환 안된다고 강제 구인될수 있다던가 미란다 원칙등을 고지해서
참고인을 압박하는게 금지되어있는데
최강욱 참고인 소환장에는 저런 내용이 있음 -> 이거 자체가 문제인거.
이걸 거꾸로해서 저런 내용이 있으니 피의자 소환장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저건 피의자 소환장이 아니라
참고인 소환장에 피의자 소환장에나 들어갈 내용이 있는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소환장이라는 거임.
피의자 소환장이면 형제를 붙이고 피의자신분이라는걸 명시해야 되는데 무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최강욱도 자기가 피의자 전환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 검찰이 개무리수를 하고 있는거임.
그래서 청와대에서 최강욱이 언제 피의자로 전환되었는지 묻고 있는거임.
세 소환장의 내용이 동일한데 만약 첫번째 소환장이 발송된 이후에 피의자 전환이 되었다면
참고인 소환장과 피의자 소환장이 동일하므로 검찰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거임.
사실은 전부 참고인 소환장이며 - 수제라고 번호가 붙어있고 소환장에 최강욱이 피의자 신분이라는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참고인 소환장에 강제 구인등 할수 없는 내용이 들어서 참고인을 협박하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들어있는거임.
검찰 좆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