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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4 16:19
참고인 소환조사는 의무도 아니고,불응도 수사방해가 아니다....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47  

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1항)


최강욱 비서관 경우 청와대의 검찰 담당(공직 기강) 비서관의 참고인


검찰 출석은 관례대로 서면으로 대답하겠다 그랬다....


정상적 사고의 검찰이라면 충분히 납득해야 함에도


어처구니 없게 기소부터 때린거다....


그래서 검찰에게 묻는게 건너뛴 '피의자'전환 시기를 묻는거다....


'피의자' 조사를 언제했냐는것이고........


지금 검찰은 대답을 못하고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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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문 20-01-24 16: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281434
최강욱 비서관이 한 말…“그 서류, 합격 도움되면 참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대입시험에 사용하라고 인턴문서 허위날인한 주범을 참고인으로 부르진 않죠.

입시비리, 공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라고 소환장에서 적혀있더군요.


참고인은 범죄혐의자의 주변인들 조사지

주범을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강탱구리 20-01-24 16:27
   
그렇지? 왜 피의자 전환못한지 아냐? 범죄 자체가 성립 안하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1-24 16:28
   
기소가 됐다는 말은

이제 재판이라는 소립니다.


뭔 개소리신지?


소환장에도 떡하니 혐의가 업무방해, 공문서 위조라고 적혀있어요


이걸 변호사란 양반이 참고인 조사인줄 알았다고? ㅋㅋㅋ

혐의가 적혀있는 참고인 소환장도 있나요?
               
강탱구리 20-01-24 16:31
   
그 소환장 갖고와라...안갖고오면 넌 인간이 아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1-24 16:3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70185


최강욱 소환장

미란다 원칙 고지, 변호사 선임 권유, 소환 불응시 강제체포 가능 고지



참고인 조사용? ㅎㅎㅎ
     
강탱구리 20-01-24 16:28
   
입시비리, 공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라고 소환장에서 적혀있더군요.....???

또 개구라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1-24 16:32
   
귀하에 대해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해 조사해야 하니

ㅇ월 ㅇ일 ㅇ시까지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소송법 200조 2에 의하여

강제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게 소환장 내용임.

참고인 조사용입니까? ㅋㅋㅋㅋㅋ
     
강탱구리 20-01-24 16:29
   
인턴증명서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가 증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바람아들 20-01-24 16:26
   
그래서 윤석열이는 좃 된 겁니다. 윤석열의 수준이 oooo뮨 수준이라서 ㅎㅎㅎ
바람아들 20-01-24 16:28
   
짐이 곧 법이다를 외치는 윤석열은 법알 못 ㅎㅎㅎ
ijkljklmin 20-01-24 16:31
   
참고인 졸아하시네 최강욱은 피의자이다. 수차례 소환에도 불응해서 지금까지의 수사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이다.
최강욱이는 변호사를 할 수 없는 돌대가리이거나 살아있는 권력 문제인 청와대 뺵 믿고 생까는 것이다. 뒤에서 비호하는 문제인도 수사해야 한다.

"사건번호와 죄명까지 기재했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했다. 군검찰 출신으로서 변호사 활동을 했던 최 비서관이 이런 통보서를 받고도 피의자인지 몰랐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winston 20-01-24 16:33
   
모든걸 쌩까는 칠푼이같은 년도 있다!

몰라 중사? ㅋ
     
sangun92 20-01-24 16:52
   
똥멍청 모지리 벙신 벌레 니 새기는
지금 떡검이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 거냐?

"사건번호와 죄명까지 기재했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했다. ..."
니 새기 주장대로라면
니 새기가 언급하고 있는 각종 사항들을 다 기재하여 패스트트랙 건으로 고발되어 있는 왜구당 것들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수차례의 소환에 불응하는 왜구당 것들을 왜 바로 기소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일부는 약식기소를 했었을까?

인턴증명서를 써준 것이 국회법 위반한 것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인 거냐?

니 새기 모가지 위에 달린 호박통은 뭐하러 가지고 다니는 거냐?
용도가 뭐야?
새해 설날이 다라온 김에 쓰레기는 정리 좀 해라.
모가지를 싹뚝 잘라서, 호박통 쓰레기는 쓰레기 통에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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