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1항)
최강욱 비서관 경우 청와대의 검찰 담당(공직 기강) 비서관의 참고인
검찰 출석은 관례대로 서면으로 대답하겠다 그랬다....
정상적 사고의 검찰이라면 충분히 납득해야 함에도
어처구니 없게 기소부터 때린거다....
그래서 검찰에게 묻는게 건너뛴 '피의자'전환 시기를 묻는거다....
'피의자' 조사를 언제했냐는것이고........
지금 검찰은 대답을 못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