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 조사를 하려면 먼저 공소를 제기할 사건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을 적시 하며 관련 사건에 대한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제출해야함.
검찰은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했는데 3차례 등기를 통해서도 최측에서는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다고 함.
그렇다면
1. 검찰은 표준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공개할 것이 아니라, 지들이 보낸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면 끝.
게다가.
니가 주장하는 법무법인 직원들 검찰 출두해서 증언했다는 것은 니 뇌피셜로 밝혀졌고ㅋㅋㅋ.
혹시나 실제 인턴과정이 허위라면, 이제부터 최측과 검찰측이 서로 증거로 다투면 될일이야.
법무법인 CCTV조사는 검찰이 할 수 있으니,
검찰이 주변 CCTV 압색해서 증거 확보하면 될 일을 왜이렇게 언플이나 하고 자빠졌데. ㅋㅋㅋ
그렇게 압색 좋아하는 검찰이 주변 CCTV확보도 안하고 욤병일까나?
최측에서 주변 CCTV 확보할 순 없잖어 안그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