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라는건 실습수련이랍니다.... 토착왜구님..... 내가 인턴을 고용한다는건.... 내가 하는 일에 필요한 잡무를 경험하게 하는 실습수련인데.... 내가 필요해서.... 내가.... 인턴을 쓰고.... 내가 인턴이 할수있는 잡무를 지정해서.... 인턴을 실습시키는데..... 그걸 떡검따위가 인턴증명서를 줬네 마네... 평가를 하냐는 거에여....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인턴을 고용하고.... 그 인턴에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업무실습을 시키는건.... 인턴고용주의 권한 아닌가여????? 고용주의 권한을 떡검이 뭔데.... 허위네, 아니네... 평가를 하냐구여... 내가 필요해서... 내가 고용하고.... 내가 실습수련을 시키는데....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는데...... 떡검이... 고용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