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검찰인사검증을 했으니 문제인거지요 ㅎ
그러니 청와대 시절도 아닌 사인시절 사건 기소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가 나서서 감싸주는 거구요.
피의자신분이면 검찰인사에 관여하는게 부적절하니 참고인신분이라고 우길수 밖에요.
피의자 출석 요구서에 무슨 수제니 형제니 좌상단 끄트머리에 있는 두 글자 공개해봐야 증거따위 되도 않죠.
공문서 제목에 떡하니 불출석하면 체포될 수 있다고 적혀있구만 ...
거기다 미란다 원칙까지 ㅎㅎㅎ
어떤 참고인 조사에 저런걸 집어넣나 ㅎ
계속 변죽만 울리며 언플중인게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줍니다.
괜히 법무부가 법을어기면서까지 나서서 윤석열을 검찰하겠다고 나서느게 아니죠.
개별사건에 대해 총장은 전결권이 있으며 법무부는 일선 검사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간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