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감찰 결과 직권 남용에 의한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면
인사상 중대한 사유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를 한다...
다음은 직위 해제 또는 직무정지 . 해임 절차를 통해
후배 검사한테 조사를 받는다....
수사 지휘 감독은 검찰 총장 직무 대행이 하던가 법무부 장관 또는 대통령이 직접한다...
검찰 총장이 별거더냐? 법무부 아래 일개 청이란다.....겁대가리 상실한 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