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밑에 애들 지시 때리면 되고
안 따르면 부하는 직무유기
그리고 직접 다 할 수도 있음.
검찰총장 지시로 기소 때린건 법적으로 정당함.
검찰총장 명을 안 따른 이성윤이 문제지.
즉, 이성윤이 직무유기로 고발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