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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결재 거부는 검사동일체 어긴 직무유기" 비판도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취임한 지난 14일부터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계속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고, 이에 윤 총장이 지난 22일 이 지검장을 직접 불러 기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기소 승인을 요구하며 자정 무렵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이 있다”며 “지검장이 총장의 지시를 일주일 이상 거부한 건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