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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3 19:54
최강욱 "검찰, 기소권 남용한 쿠데타..윤석열 등 고발할 것"(종합)
 글쓴이 : 막둥이
조회 : 476  

https://news.v.daum.net/v/20200123194341312

최강욱 "검찰, 기소권 남용한 쿠데타..윤석열 등 고발할 것"(종합)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

=====================

그러하닷..

이쯤되면 사표 써야지..

뭔 낫짝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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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문 20-01-23 19:57
   
이 경우는 기소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규정상 수사사건으로(수제) 조사를 하면 반드시 입건을 하게 되어있어요. 뭐가 문제죠??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제외한 압수ㆍ수색ㆍ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때
2.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3. 현행범인을 체포ㆍ인수한 때



제143조의4(수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입건
이 경우에는 수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기재한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6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수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이송
동일한 내용의 수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소송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수사종결
제14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받은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7. 각하
제69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입건하여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2. 긴급체포를 한 때
3.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
4.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청구하는 때
     
마론볼 20-01-23 20:00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입건하여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피의자신문조서 언제 작성함?
          
마론볼 20-01-23 20:03
   
피의자 조사도 안했고

긴급체포도 아니고

영장청구도 안했는데

어떻게 기소조건이 충족된다고 발작을 하지?
               
OOOO문 20-01-23 20:08
   
공소제기엔 긴급체포나 피의자 조사는 필요없습니다.

검사의 단독권한이고 서면심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후

공소사실만 알려주고 기소가 가능합니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최강욱이 서면으로 내용 보냈고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공소사실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다.
                    
마론볼 20-01-23 20:17
   
내용증명만 받으면 신문은 안해도 되나봐? ㅋㅋㅋㅋㅋㅋㅋㅋ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유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1-23 20:19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직권남용에 걸릴 건덕지가 없다는 뜻이고요

검사가 입증할 자신이 있고 증거가 확실하면

엠비도 피의자신문 없이 걍 기소때렸어요.
                         
마론볼 20-01-23 20:19
   
문제가 있어요 병시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소하기 전에 "신문조서"가 필수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론볼 20-01-23 20:20
   
검찰에 소환해서 신문과정을 거치고 그걸 조서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병시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론볼 20-01-23 20:22
   
신문조서가 필요 없으면 구속영장이 왜 필요하겠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튀어버렸을 경우 바로 기소 때려버리면 그만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1-23 20:04
   
입건이 아니고 기소요


글자 모양이 다른데 구분이 안되시나보요?
               
막둥이 20-01-23 20:05
   
조서 없이 기소는 누가 했냐? ㅋㅋㅋ
                    
OOOO문 20-01-23 20:09
   
기소에 조서는 필요없습니다.

팀장님한테 다른 소스 좀 달라구 해보세요


털리고 있다고...
                         
막둥이 20-01-23 20:12
   
지휘 계통 무시하고 지검장 패싱해서 기소 자체도  문제야 ㅋㅋ 알간?ㅋㅋ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을  “위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
                         
OOOO문 20-01-23 20:16
   
기소는 지검장 패싱이 아니라

하급검사도 단독으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신임검사도 지 혼자 기소합니다.

모르셨나봐요?

검사가 기소하는데 상급기관의 결재같은건 필요없어요
                         
막둥이 20-01-23 20:18
   
까고 있네.. 검찰청법에 위반하여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
                         
OOOO문 20-01-23 20:20
   
이렇게 선동하라고 지령이 떨어졌나봐요 ㅋㅋ


기소 자체엔 문제가 없다니까요?

검사의 단독권한임.
                         
막둥이 20-01-23 20:21
   
염병하고 자빠졌네..니덜 팀장에게 부탁혀라..소스가 딸리다고.ㅋㅋㅋ
               
마론볼 20-01-23 20:09
   
자폭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퍼온글에 뭐라고 써있는지 구분은 가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1-23 20:10
   
정 팀장님이 정보 안 주면

네이버 지식인에 기소독점주의나

기소 요건 같은거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니가 잘 못 안 거 있는데 내가 딱히 지적은 못하겠지만~!!!!!!"

이런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아는 척 안해도 되잖아요~
                         
마론볼 20-01-23 20:12
   
니가 위에 퍼온 글에 "기소"라고 적혀있냐? 아니면 "입건"이라고 적혀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론볼 20-01-23 20:12
   
아국과 자국의 용법도 모르는 놈이라 자기가 퍼온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1-23 20:16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정확하게 표현해서 저를 쪽팔리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글도 어버버하게 쓰고 말도 어버버하게 쓰면 어디가서 븅신밖에 안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ㄱㄱ
                         
마론볼 20-01-23 20:19
   
OOOO문 20-01-23 20:04답변  광고글 신고
입건이 아니고 기소요


글자 모양이 다른데 구분이 안되시나보요?

-----

자 니가 퍼온 글에 입건이라고 쓰여있냐, 기소라고 쓰여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1-23 20:23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해서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걸 입건이라 합니다.

최강욱에게 사건번호 날렸죠?

입건됐다는 뜻입니다.

소환조사 받으라고 통지 날렸는데 최강욱이 뭉갰죠?

그러니까 걍 기소때린겁니다..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있나부죠.


기소는 피의자 심문따위 필요없어요

증거가 확실하고 검사가 증명할 자신 있으면 걍 기소 때립니다.


엠비도 피의자 심문없이 기소 때렸습니다.
                         
마론볼 20-01-23 20:24
   
병시나 피의자 심문은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한데, 그걸 무시하고 때려버린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의자신문조서
1. 일단 피의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2. 미란다 원칙 등등을 고지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를 교부한 뒤 묵비권을 행사하겠는지의 여부와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받겠는지의 여부 등등을 질문하고

3. 그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고소인과의 관계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정황 등등을 물어본 다음에,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를 읊어준 뒤 피의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항변할 기회를 준다.

4. 그렇게 문답을 마친 뒤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이 담겨있는 조서를 인쇄하여 보여준 뒤 (조서의 말미에는 조사에서 질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을 자필로 적게 하는 칸을 마련해준다.) 피의자에게 오탈자를 수정할 기회, 또는 자신의 발언이 조서에 주작되어서 올라갔는지 여부 등등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조서를 다시 타이핑해서 뽑은 뒤

5. 조서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간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조서 작성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이건 수사관이 직접 타이핑해서 기록한다.) 그리고 조서 열람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시작 시간은 수사관이 직접 타이핑해서 기록하지만, 종료 시간은 웬만해서는 피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게 한다.) 을 적은 뒤, "수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습니까?" 등등의 칸을 보여주어 적당한 답변을 적게 하고

6. 모든 절차가 끝나면 피의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경찰 수사가 종료된 뒤 (가벼운 사건이라면 한 달쯤 걸린다.)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온, 기소의 여부가 적혀있는 편지를 받게 된다. 이는 불구속 기소가 큰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며, 구속 영장이 신청되어 구속된 경우 경찰서 유치장을 거쳐 구치소로 향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이런 내용인데, 너는 이걸 검찰 맘대로 무시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림자13 20-01-23 20:01
   
대통령 인사권에 항명을 했으면, 옳던 그르던..
같이 일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참 질척대네요..

그럴거면 항명을 하지 말던가..
어느 회사가 사장한테 대드는데 그냥 두나.. 사표쓸 각오 해야지..

어자피 조국가족은 법정으로 가서.. 지들이 원하는대로 안한 것도 아니고..
원하는 걸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오는 거지..

개인적으로 검사 몇놈은 책임지고 나갈 줄 알았더니..
골 때리기에도.. 엄청 질척댐 ㅋㅋㅋㅋㅋㅋㅋㅋ..
언넝 나가서 사회생활 다시들 배워야 할 듯...개념을 밥말아 드셨나 얼척없는 놈들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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