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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제외한 압수ㆍ수색ㆍ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때
2.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3. 현행범인을 체포ㆍ인수한 때
제143조의4(수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입건
이 경우에는 수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기재한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6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수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이송
동일한 내용의 수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소송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수사종결
제14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받은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7. 각하
제69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입건하여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2. 긴급체포를 한 때
3.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
4.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청구하는 때
병시나 피의자 심문은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한데, 그걸 무시하고 때려버린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의자신문조서
1. 일단 피의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2. 미란다 원칙 등등을 고지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를 교부한 뒤 묵비권을 행사하겠는지의 여부와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받겠는지의 여부 등등을 질문하고
3. 그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고소인과의 관계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정황 등등을 물어본 다음에,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를 읊어준 뒤 피의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항변할 기회를 준다.
4. 그렇게 문답을 마친 뒤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이 담겨있는 조서를 인쇄하여 보여준 뒤 (조서의 말미에는 조사에서 질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을 자필로 적게 하는 칸을 마련해준다.) 피의자에게 오탈자를 수정할 기회, 또는 자신의 발언이 조서에 주작되어서 올라갔는지 여부 등등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조서를 다시 타이핑해서 뽑은 뒤
5. 조서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간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조서 작성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이건 수사관이 직접 타이핑해서 기록한다.) 그리고 조서 열람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시작 시간은 수사관이 직접 타이핑해서 기록하지만, 종료 시간은 웬만해서는 피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게 한다.) 을 적은 뒤, "수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습니까?" 등등의 칸을 보여주어 적당한 답변을 적게 하고
6. 모든 절차가 끝나면 피의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경찰 수사가 종료된 뒤 (가벼운 사건이라면 한 달쯤 걸린다.)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온, 기소의 여부가 적혀있는 편지를 받게 된다. 이는 불구속 기소가 큰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며, 구속 영장이 신청되어 구속된 경우 경찰서 유치장을 거쳐 구치소로 향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
피의자신문조서가 이런 내용인데, 너는 이걸 검찰 맘대로 무시하고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