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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3 19:49
인사로 수사방해하면 직권남용이긴합니다만.
 글쓴이 : OOOO문
조회 : 244  



검찰총장도 전결이 가능하고 전결지시도 가능한데

뭐가 직권남용인지 모르겄군요 ^^

수사팀이 기소 결재해달라고 서류 올렸더니 신임 낙하산 지검장은 거부하고 퇴근해버려서

검찰총장이 지시 결재..

이게 직권남용? ㅋㅋ




여기 대깨문들도 정확히 뭐가 직권남용인지 모를 듯 

지령이 내려왔으니 떠들고 있긴 한데 내용은 모르는 허수아비들 ㅎㅎ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 작년연말 부터 3회 등기로 보냈고 수령시 본인여부까지 모두 확인했고

동봉 요구서 안에 피의자 신분 출석임을 명시하고 피의자 권리인 미란다 공지문까지  동봉했는데...


검찰의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인사에 관여하면 법적으로 걸리니

그동안 안받은 척 하다가 검찰인사 끝나고나니, 이제와서는 받기는 받았는데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다라고 하고

오늘은 청와대 부대변인 앞세워서 검찰이 직접 본인한테 통보했냐고 말장난 시작하고...


(위임전결 규정을 모를리 없는 공직자가) 이제는 윤석열을 직원남용으로 고발해서 여론전으로 몰고가려고나하고...


하 진짜 요즘은 범죄자들이 무슨 독립운동 하는 거 같네요.

혼란하다 혼란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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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타 20-01-23 19:53
   
역시 토왜빤스 교도당애들은 연휴에도 뺑이 치네

휴가 좀 달라고 해라 ㅋㅋㅋ

밥줄이 달려서 그런가 애잔하네
제냐돔 20-01-23 19:53
   
전결이 뭔지 찾아보고 글좀 쓰자 응?
윗대가리가 아랫놈 대신해서 직접 일처리하는게 전결이디?
사건번호 수제로 조사중인데 갑자기 피의자는 또 뭐니?
생각이란걸 해본적이 없으니 복붙이나 하면서 그러고 살지 ㅉㅉ
     
OOOO문 20-01-23 19:56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 지적을 해보시라니까?

뭘 알고 떠들어야죠.


규정상 수사사건으로(수제) 조사를 하면 반드시 입건을 하게 되어있어요. 뭐가 문제죠??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수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제외한 압수ㆍ수색ㆍ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때
2. 피혐의자를 출석시켜 조사한 때
3. 현행범인을 체포ㆍ인수한 때



제143조의4(수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입건
이 경우에는 수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기재한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6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수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이송
동일한 내용의 수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소송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수사종결
제14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받은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7. 각하
제69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입건하여야 한다.
1.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
2. 긴급체포를 한 때
3.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
4.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청구하는 때
          
강탱구리 20-01-23 20:00
   
여기에 어디 검찰 정기 인사와 검찰 상급 기관의 정당한 인사권이 수사 방해라고 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ltrakiki 20-01-23 20:01
   
머가리 터진 장진이다.
활인검심 20-01-23 20:03
   
자신들이 성역인양 인사권있는 상부조차 칼날을 들이미는데
이게 정당했어야지... 정당하지 않게 칼을 들이밀면 직권남용이란 걱정으로 가만히 있는게 더 적폐임

애초에 조국장관 수사를  검찰이 자기들이 무슨 언터쳐블 성역처럼 뭐든 다 용인되었으니 착각한게 문제지만
이말 하나 해주고 싶네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영화 타짜에서
     
OOOO문 20-01-23 20:12
   
윤총장이 박근혜 털때는 박근혜한테 인사권이 없었나봐요?


인사권 이쓰면 칼날 들이대면 안된다?

이야 독재네 독재여 ㅎ
          
강탱구리 20-01-23 20:14
   
우병우 때문에 결국 특검으로갔지....ㅋㅋㅋ메롱~~
          
플레임레드 20-01-23 20:18
   
정당하지 않으면 칼을 드리밀면 안된다는 말을
인사권 있으면 칼날 들이되면 안된다로 해석하는 바보 땡땡아
땡땡이 대가리를 어쩌면 좋니?
그 대가리로 사느니 가서 죽어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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