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죄는 문서 책임.발행.소유자가
저사람이 내껄 위조했다고 시인해야 성립되는 죄이다...
그런데 인턴 증명서 발행자 최비서관이 위조 아니다하면
사건 혐의 없음으로 종료되는 범죄이다.....
무슨 억하 심정이 있기에 범죄 성립 자체가 안되는 사안으로
사람 귀찮게 조사.수사도없이 총장이 나서서 기소 결재해버리나?
아주 질이 나쁜 춘장이야.....
윤석열이 직접나서 청와대 최강욱을 기소함
청와대는 검찰이 최강욱을 언제 피의자로 전환했는지 물음...
검찰은 이에 침묵...
수사를 하고 혐의점이 있어서
당사자를 피의자로 전환해야
이후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
피의자 전환없이 기소한다는건
떡열이가 아무생각없이 집에서 밥처먹고있는데
뜬금없이 내일 재판받으러 오라는거랑 비슷....
이놈 완전 선거 개입 의도가 분명하고 차기 공수처에 대한 공격이다...
비열.저열....썩열이다....
대가리가 아주 나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