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은 코링크PE 사모펀드 관련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씨와 나눈 문자메시지 일부를 재판증거로 공개했다.검찰이 제시한 문자메시지 증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6년 8월2일 조씨에게 "조카님 잘 있죠? 우리 돈 잘 크고 있고요?"라고 묻는다. 이에 조씨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라고 답한 뒤 "(투자된 돈에 대한)상황 설명도 드리고 조카분들 상속부분도 점검 한 번 해드릴게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검찰은 이 내용을 "조씨가 피고인(정 교수) 자녀들에게 부를 대물림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어 "자녀들은 물론 피고인과 남편(조국 전 장관)의 공통 관심사에 해당하고 자녀들에 대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서 범행한다면 입시비리 범행도 '자녀 대물림 범행'이라고 본다"며 "자녀에 대한 과도한 애정은 사모펀드 비리, 입시 비리를 관통하는 주된 범행 동기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검찰 제시 증거에 따르면 조씨는 2016년 8월4일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문자메시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변함없구요"라고 보냈다. 검찰은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 서로(정 교수와 조범동)가 투자관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킬 수 있다"고 해석했다.사모펀드에 정 교수가 조씨를 통해 돈을 입금시킨 것을 두고 검찰은 '투자', 정 교수 측은 '단순 대여'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투여된 자금의 성격을 '투자'로 볼 지, '대여'로 볼 지에 따라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 주요 혐의에 정 교수가 공범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가 달라진다. 사모펀드에 투입된 정 교수의 돈이 '투자금'에 해당하고 코링크PE가 사실상 정 교수 투자금으로 설립됐단 게 검찰의 입장이다.검찰은 "피고인(정 교수)은 2017년 5월 경,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기존에 투자해오던 걸 백지신탁한 것을 매우 억울해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자산관리를 맡았던 증권사 PB 김경록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증거에 따르면 2017년 5월10일 정 교수는 김씨에게 "그렇게 맘 쓰면서 고생했는데 안 팔래! 어디 묶어 둘 데 없나? 열받아! "라고 보냈다. 이어 정 교수는 "안철수나 정몽준 이런 사람은 대주주인데 그걸 다 팔아야 한다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안철수가 그래서 꼼수 부렸데…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 라고 보내기도 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에 열렸던 조범동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도 조씨와 정 교수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를 '조 전 장관도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알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한 증거라며 공개하기도 했다.그날 공개된 정 교수가 조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자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남편과 상의해 알려주겠다. 어제 학기 말이라 아직 말도 못 붙였다"등의 내용이 있었다. 또한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며 조 전 장관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으로 조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종합소득 구간이 높아져 소득세로 2200만원대 금액이 나오자 남편인 조 전 장관에게 알렸고 이에 조 전 장관이 "엄청 거액이다"라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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