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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청주의 한 사업가는 2017년 1월 시로부터 청주 가경동 고속 터미널 용지 1만3224.4㎡, 건물 9297.69㎡를 343억1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사업자는 2017년 5월 2021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이곳에 터미널 기능과 함께 공연, 판매, 호텔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뼈대로 ‘청주 터미널 현대화 사업 계획안’을 제안했고, 같은 해 8월 청주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곽 의원은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작용했고, 이 사업가와 청주시는 터미널 용지 용도를 불법 변경해 매입 수개월 만에 50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017년 7월 김정숙 여사가 이 사업가를 병문안하는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