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검이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표창장 위조"라며 기소.
그런데 기소하면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동양대에서 했다, 도와준 사람이 성명불상자다"라고 적시했다가
나중에
"직인 파일을 복붙했다, 카페나 원룸에서 했다, 조략자는 조교다" 등으로 기소장 변경하려 했으나
재판부에서 이러한 변경읗 불허했음.
그랬더니, 떡검은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기소함.
이에 변호인단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중기소를 했다며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
그런데 재판부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주장.
이중 기소가 아니라는 논리는
"2012년 9월 범행인데 한두 달 바꾸는 것은 동일성에 문제 안 된다"
"장소도 동양대가 아닌 앞에 카페나 원룸, 성명불상자도 정 교수의 조교 정도로 했다면 동일성 없다고 판단 안 했을 것"
"다만 불구속 사건은 '총장 직인을 임의 날인했다' 했는데, 추가기소 사건은 '파일을 위조해 표창장에 위조했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2125107651
어차피 떡검이 기소한 것은 "표창장 위조"로 두 기소가 동일한 것인데
판새놈들이 말장난하면서 이중기소를 묵인하는 것.
법원 개혁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