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간 김 지사가 주장한 주요 방어 논리가 사실상 깨진 셈이다.
재판부는 "당일의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로 피고인(김 지사)이 시연을 봤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고인이 믿기 어렵다고 하는 드루킹이나 '둘리' 김모 씨의 진술을 제외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비록 '잠정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1심은 '친문 핵심'이라는 김 지사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하면 공직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혐의는 김 지사가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재판부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김 지사의 역할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면밀히 따져보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재판부는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문재인 캠프의 여론 형성 조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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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