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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1991. 12. 30. 자 91모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