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 권영미(63)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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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pim.com/news/view/202001100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