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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쓰레기를 아무거나 태우면 안 됩니다. 특히 비닐류를 태우면 경찰이 달려오고 벌금 내야 합니다.
재활용 분리 수거할 것은 분리수거하고 의류는 의류함에 폐건전전지와 형광등류는 해당 지정함에 버려야 합니다.
안 타는 쓰레기라고 땅속에 묻으면 큰일 납니다. 일반쓰레기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클린넷이든 지정 장소에 내놔야 합니다.
건전한 국민은 쓰레기를 떵속에 묻지 않습니다. 땅속에 쓰레기 묻는 구급센타는 토지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해서 대대손손 피해를 주는 불량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