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잇따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
방송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게 하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https://news.v.daum.net/v/20200116111544480
운좋게도 벌금 1천만원이라 의원직은 유지하네 ㅅㅂ
근데 장은 언제 지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