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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고 경찰이고 공수처이고 모두 사법기관이 아니예요. 모두 정부 소속 기관인데 왜 사법기관이 되나요? 검찰이 사법절차와 연계돼 있어 준 사법기관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면서 공수처에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줘여 한다는 주장은 웃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