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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미 연방수사국과 같다고?
미 연방 수사국은 기소권이 없고 검찰이 기소하는데 문제인정권의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 모두를 부여하려 하지.
FBI는 경찰이지만 공직자수사처는 미국으로 말하면 경찰+검찰이다.
검경 수사권 분리주장하면서 공수처에만 수사,기소권 주자는 문제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