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목표는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확보와 특권타파이다
총장 임기 2년 보장제도로 인해 독립성확보는 어느 정도 된 듯하지만
특권타파는 미흡한 점이 있다.
기소권을 검사가 독점하는 관계로 피소되는 검사가 거의 없다시피하니 검사가 부패하면 누가 제어할까?
심각한 문제가 될수밖에 없다
공수처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 같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
검찰 견제목적으로 공수처라는 또하나의 권부을 두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뿐이다
해법은 선진국처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건데 문제는 경찰의 능력이 안된다는 거다
현재의 경찰의 수준으로는 권력형,기업형 비리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국민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기가 꺼려지는 거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도 거대악을 수사하고 단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고시를 패스한 검사같은 고급 인력으로 구성된,마치 미국 연방수사국(FBI)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있어야 겠지만 그리 어려운건 아니다
공수처 만드는 것보단 훨씬 부작용도 적고 검찰과 경찰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선순환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만 되면 검찰의 수사권을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고 검찰의 특권을 제어할 수도 있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