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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고소 고발을 수리한 때부터 3개월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해 놓았다
울산지검은 황운하 청장에 대한 고소 고발이 접수된 지 1년 8개월 동안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뭉갰다
그러다가 갑자기 황운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
검찰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휘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스로 법을 지키지도 않는 검찰이
과연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