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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예단''이념 편향' 비판에 법원, 기자단 통해 입장 밝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 독립 훼손 우려"--------------당연한 판결이지.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모두 다 변경되었는데....어떻게 변경신청을 받아들이나??? 뻔뻔한 떡검색히들 하는 짓이.... ㄷㄷㄷㄷㄷㄷㄷㄷ
아니, 1) 정경심 교수가 2) 표창장을 위조하여 3) 딸을 명문대(서울대대학원 및 의전원)에 4) 입학하는데 사용했다. 에서 무슨 핵심적인 사안이 변경되었다는건가요?
범행일시는 처음 표창장에 나온 날짜상, 몇시간뒤면 공소시효를 완성할것같고 동양대총장이 이를 준적이 없다고해서 급하게 기소하는 바람에 오류가 생겨서 나중에 한투증권의 pb가 갖고있던 컴퓨터등을 압수하여 살펴보니 변경된것이고 장소와 방법 역시나 이를 통해서 나중에 확인된것이죠.
공범이야 성명불상자에서 범행에서 실질적인 이득을 본 딸로 특정이 된것이고 행사목적 또한 딸을 명문대에 입학시키기위한것이 분명한데, 뭐가 크게 달라졌다고 그러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