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71)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법으로 겸직과 영리 행위가 금지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삼부토건의 법률 고문을 지냈고, 이 기간 삼부토건이 여 의원에게 매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여 의원은 법무법인이 법률 고문료를 수령했을 뿐 자신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12일 <한겨레>가 입수한 삼부토건 내부 회계 자료와 품의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보면, 여 의원은 2003년 11월 개인 자격으로 삼부토건과 법률 고문 계약을 맺은 뒤 지난 1월까지 비상임 ‘법률 고문역’ 위촉 상태를 유지했다. 삼부토건은 이 기간 직원들의 월급날인 매달 25일 월 100만~200만원을 ‘여상규 비상임고문 급여’ 명목으로 고정 지급했다.
1980년 판사로 임용된 여 의원은 1998년 10월부터 법무법인 한백의 대표변호사로 일했으며, 2008년 4월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다. 국회 법사위원을 두차례 맡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의원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8월부터 겸직과 영리 행위가 금지됐다.
https://news.v.daum.net/v/20191213050607329
여상규 엿 된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